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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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 : 10.23.(금)까지
접수기관 : 면사무소 방문신청
사업내용 : 농업용 면세유(경유, 휘발유, 등유 등) 가격 상승액 일부 지원
지원대상
-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-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
농업인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
지 급 액 : 지급대상물량의 유종별 지급단가(가격 상승액의 40%) 지급
- 지급대상물량(사용량의 50%) × 지원단가(가격상승분의 40%)
지원유종 : 휘발유, 경유, 등유 등(중유, LPG, 부생연료유)
지원단가
유종 | 지원단가(원/ℓ당) |
휘 발 유 | 19 |
경 유 | 20 |
등 유 | 26 |
중 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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