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농업용 면세유 유류저장탱크(급유기)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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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조사 기한 : 2026. 9. 10.(목)
지원대상 :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기계 보유 농가 중(1년간 농업용 면세 경유 2천리터 이상 사용 농가)
지원내용 : 농업용 급유기(용량 990L 기준)
1,000L 이상 대형 급유기 지원 제외
대당 지원 기준단가 3,300천원
지원비율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담 50%
신청방법 : 정우면사무소 전화(063-539-7414) 또는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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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년면세유농업용유류저장탱크급유기공급지원사업수요조사계획.hwpx (80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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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