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사업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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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기한 : 9. 1.(화)까지
2. 사업대상자
-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을 한 자
- 곤충생산(사육)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, 누에를 사육하는 자,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
*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,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
3. 지원자격 및 요건
-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․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(시·군·구)이 판단*하고 시·도가 확인한 농업경영체
- 사업 완료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(이하 ‘품질평가원’)이 총괄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(`20~)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
4. 지원형태 및 조건
- 지원비율 : 국고보조 30%, 국고융자 50%, 자부담 20%
융자금리 2% (3년 거치 7년 분할상환)
- 대출취급기관 : 농협은행(농ㆍ축협 포함)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- 지원기준 : 솔루션 및 관련 스마트축산장비 도입 경비, 해당 솔루션 서비스 용역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 등
- 총사업비 상한액 : 농가당 1,500백만원(국고보조, 국고융자, 자부담 등 포함)
* 솔루션 패키지 보급 모델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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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27년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시행지침.hwpx (621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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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년솔루션패키지보급모델요약서.zip (3.8M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8-24 10:07:11 -
붙임1사업신청서_축종별.hwpx (272.9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8-24 10:07:11 -
붙임2선정기준표_축종별.hwpx (187.6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8-24 10:07:11 -
붙임3증빙서류.hwpx (34.6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8-24 10:07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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