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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2027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사업 신청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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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
   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-08-24 10:07

    본문

    1. 신청기한 : 9. 1.(화)까지
    2. 사업대상자
     -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을 한 자
     - 곤충생산(사육)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, 누에를 사육하는 자,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
     *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,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
    3. 지원자격 및 요건
     -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․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(시·군·구)이 판단*하고 시·도가 확인한 농업경영체
     - 사업 완료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(이하 ‘품질평가원’)이 총괄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(`20~)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
    4. 지원형태 및 조건
     - 지원비율 : 국고보조 30%, 국고융자 50%, 자부담 20%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융자금리 2% (3년 거치 7년 분할상환)
     - 대출취급기관 : 농협은행(농ㆍ축협 포함)
    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     - 지원기준 : 솔루션 및 관련 스마트축산장비 도입 경비, 해당 솔루션 서비스 용역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 등
     - 총사업비 상한액 : 농가당 1,500백만원(국고보조, 국고융자, 자부담 등 포함)

    * 솔루션 패키지 보급 모델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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