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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2026년 농업 외국인근로자 공동숙소 시설지원 사업 신청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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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
   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-10-22 10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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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업기간 : 2026. 1. ~ 12 지원단가 : 개소당 35백만원 (도비 20%, 시비 30%, 자부담 50%) 사업대상 :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농가 및 단체, 법인 등 - 농업관련 유휴시설 소유 단체 및 법인(농협, 시군, 영농법인, 협동조합 등) - 관내 거주하는 농가로, 3농가 이상이 공동으로 빈집 또는 농촌유휴시설 등을 확보*하여 7이상의 농업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가주

    등기부등본상 소유(토지,건물또는 7년 이상 임대차계약 체결3농가중 1농가 소유일 경우 나머지 2농가도 소유농가와 7년 이상 임대차계약 체결(공증 필수)

     

    ❍ 지원내용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(거주시설빈집 등리모델링 지원(시설 개·보수비주거 안전 및 편의 관련 기자재구입 및 설치비)

     
    ❍ 필요 서류
      - 첨부파일 2의 신청서
      - 소유권증명서(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 등)
      - 수리(리모델링) 견적서
      - 임대차계약서(선정시) 등
     
    ❍ 접수: 필요 서류들을 구비해 10.29.(수)까지 태인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
     
     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1의 지침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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