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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및 사업대상자 모집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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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
   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-10-20 14:37

    본문

      가. 사 업 명 :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

      나. 지원조건 :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

          (공동영농면적 20ha 이상, 설립 시 출자자를 제외한 지역농업인 5인 이상)

      다. 지원품목 : 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 (식량작물, 서류, 조사료, 원예작물, 과수 등) 

      라. 지원단가 : 개소당 20억원   *전국 6개소 시범선정

      마. 사업기간 : 2026년~2027년(2년)  (1년차 8억, 2년차 12억원)

      바. 재원비율 : 국비 50%, 지방비 40%, 시비 10%

      사. 지원내용 : 교육·컨설팅, 기반조성, 시설·장비, 마케팅 등 지원

      아. 기타사항 : 붙임 사업지침 참고 및

     

    신청기간 : 10월 24(금)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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