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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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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
   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-10-15 09:10

    본문

  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입니다.

     

    1.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.

    -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 경과 시 등록정보는 말소됨.

     

    2.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(2022. 8. 18.)가 시행되었습니다.

    - 농지 임대차 사항(임대차계약 체결 · 변경 · 해제 시) 등

     

    3.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 스스로가 변경(갱신)해야 합니다.

    -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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