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(하천, 저수지) 불법어업 금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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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수면 불법어업 금지안내문
◆ 하천․저수지에서 폭발물․유독물 등 유해어법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을 경우
⇒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◆ 하천․저수지에서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경우
(자망어업, 각망어업, 낭장망어업, 정치망어업, 양식어업 등)
⇒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◆ 하천․저수지에서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경우
(투망어업, 통발어업, 외줄낚시어업, 어살어업 등)
⇒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◆ 하천․저수지에서 유어질서를 위반하여 물고기를 잡을 경우
⇒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★ “유어(遊漁]”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
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함.
※ 유어행위등 제한 (사용 금지 어구)
①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
② 잠수용 스쿠버장비
③ 투망
④ 작살류
⑤ 수산동식물의 포획․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
제한하는 장비
※ 기타 제한행위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내수면어업법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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