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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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개요
❍ 2025년 사업비 : 24,000천원(시비 12,000, 자부담 12,000)
❍ 사업규모 : 3세대
- 세대당 8,000천원 기준(시비 4,000, 자부담 4,000)
❍ 사업내용 : 귀농귀촌인 주택신축시 설계비 지원
❍ 지원대상 : 5년 이내 농촌 전입 귀농귀촌인 중 65세이하 세대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및 농업 외의 일에 종사하거나, 단순 농촌 생활을 하는 자
※ 관내 동지역 귀농귀촌인은 사업 신청 제외
❍ 신청방법 :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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