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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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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
   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-04-23 09:34

    본문

   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4조제2항 및 제6조의21항제3같은 법 시행규칙 4조의3, 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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