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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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기간 : ~5. 2.(금) 까지
2. 지원자격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
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등
3. 지원단가 : 경관작물 170만원/ha, 준경관작물 100만원/ha,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/ha
4. 상한면적 : 농업인 30ha, 농업법인 50ha
5. 신청문의 : 소성면사무소 산업팀(539-7202)
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시행지침서 참고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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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경관보전직불제사업시행지침서통보용.hwpx (631.5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4-14 11:11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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