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농업분야 외국인력 도입 절차 교육 안내(9.16.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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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제도(E-8, E-9) 및 절차 등에 대한 고용주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.
일시 : 2025. 9. 22.(월) 14:00~17:0
장소 : 제2청사 제1강의실(3층)
대상 : 외국인력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주, 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 등
내용 : 계절근로(E-8), 고용허가(E-9) 등 외국인력 도입 제도 설명,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절차 안내 등
협조사항 : 교육참석 희망자는 539-7840으로 연락 또는 농소동주민센터 방문(9.16. 한)
* 교육참석자는 2026년 계절근로 참여시 인센티브(배정인원 1명 추가) 부여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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