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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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 : 연중
지원한도 : 4,000천원 이내(국도시비 75%, 자부담 25%)
1,000천원 이내(도비 40%, 시비 60%)
지원대상 : 축산업허가증이 있는 소, 돼지, 말, 닭, 오리, 꿩, 메추리, 칠면조, 타조, 거위, 관상조, 사슴, 양,
꿀벌, 토끼, 오소리
지원범위 : 가축(16종) 및 축산시설물(축사, 부속물, 부착물, 부속설비)
-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시설 지원 제외
보험가입기관 : NH손해보험, K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, DB손해보험
- 보험가입 시 농가 자부담 금액 납부 후 가입
보험가입 절차
보험가입안내(보험사 등)→가입신청(농가)→현지확인(보험사 등)→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(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)→보험증권 발급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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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추진계획2.pdf (236.6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5-21 09:13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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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