`25 ~`26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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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19조 및 제52조, 같은법 제17조제6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에
따라 2024년 ~ 2025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
사람 및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목 적 :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
2. 지 역 : 전국
3. 대 상 : 가금농장의 소유자(관리자) 및 종사자,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,
축산관련종사자, 가축거래상인,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
4. 기 간 : 2025. 9. 22. ~ 2026. 2. 28.(단,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)
5. 내 용 : 출입통제 조치 등 행정명령 11건, 가금농장 준수사항 8건(공고문 참조)
6. 위반 시 벌칙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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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령서방역기준및행정명령.hwp (141.0K)
8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9-19 16:11:51 -
‘25~‘26년고병원성AI전파차단을위한행정명령및방역기준공고정읍시.hwp (69.5K)
8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9-19 16:11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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