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
로그인 회원가입
  • 고객센터
  • 공지사항
  • 고객센터

    공지사항

    `25 ~`26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알림

    페이지 정보

    profile_image
   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
   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5-09-19 16:11

    본문

    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19조 및 제52조, 같은법 제17조제6 및 시행규칙 제20조의9

    따라 2024년 ~ 2025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

    사람 및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 

      1. 목  적 :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

      2. 지  역 : 전국

      3. 대  상 : 가금농장의 소유자(관리자) 및 종사자,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,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축산관련종사자, 가축거래상인,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

      4. 기  간 : 2025. 9. 22. ~ 2026. 2. 28.(단,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)

      5. 내  용 : 출입통제 조치 등 행정명령 11건, 가금농장 준수사항 8건(공고문 참조)

      6. 위반 시 벌칙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.

    첨부파일

    댓글목록

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