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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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사 업 량 : 10,037천ℓ / 경유 7,124, 휘발유 343, 등유 2,569 등
나. 사 업 비 : 878,048천원[도비 263,429(30%), 시비 614,619(70%)]
다. 지원유종 : 8종[경유, 휘발유, 등유, 중유, LPG(차량, 난방), 부생 연류유(1호, 2호)]
라. 사업내용
- 사업대상 : 관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- 지급대상 물량 : 2024. 9 ~ 2025. 8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의 50%
- 지 급 액 : 지급대상물량의 유종별 가격상승액의 40%
※ 명단 누락농가 : 명단 누락 농가용 신청서 작성 신청(지역농협 확인)
마. 신청장소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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