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(미신청자) 지원사업 접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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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신청기간 : 2025. 8. 25. (월) ~ 9. 12. (금)
나. 지원대상 : 2024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(1차 지급자 제외)
* 정읍시에 주소(24.12.31.~공고일까지) 및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
다. 지원내용 : 업체당 500,000원(정읍사랑상품권) 지급
라. 신청방법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, 동주민센터에 대표자 방문 신청
마. 관련문의 :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(539-5613) 및 읍면동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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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미신청자접수공고문1.hwp (154.5K)
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8-20 14:28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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