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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7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 신청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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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
   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-07-03 15:00

    본문

    가. 사업대상 :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 등 생산자단체, 식품기업

       -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,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

       - 완제품 생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체(BtoB)

    나. 사업내용 :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

    다. 지원기준 : 국비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

    라. 지원한도 : 개소당 1,500백만원(국고 기준 450백만원)

    마. 사업기간 : 2년 * 2년차 사업(1년차 예산 20%, 2년차 예산 80%)으로 추진

    바.  신청기한 : 2026. 7. 8.(수)한

     

     

    붙임 2027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선정추진 계획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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