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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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사업대상 :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 등 생산자단체, 식품기업
-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,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
- 완제품 생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체(BtoB)
나. 사업내용 :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
다. 지원기준 : 국비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
라. 지원한도 : 개소당 1,500백만원(국고 기준 450백만원)
마. 사업기간 : 2년 * 2년차 사업(1년차 예산 20%, 2년차 예산 80%)으로 추진
바. 신청기한 : 2026. 7. 8.(수)한
붙임 2027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선정추진 계획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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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계획송부용지침안포함.hwpx (564.4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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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