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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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입니다.
1.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.
-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 경과 시 등록정보는 말소됨.
2.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(2022. 8. 18.)가 시행되었습니다.
- 농지 임대차 사항(임대차계약 체결 · 변경 · 해제 시) 등
3.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 스스로가 변경(갱신)해야 합니다.
-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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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경영체등록제도홍보전단지.pdf (137.8K)
4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0-15 09:10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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