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
페이지 정보

본문
가. 신청시기 : 연중
나. 지정대상 : 소(젖소 포함)·돼지·닭을 사육하면서 안전관리인증(HACCP)을 받고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·이용하는 농장
다. 지정절차 : 서류검토, 현장평가 후 축산·환경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(소비자·환경단체 등)로 구성한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 판단
라. 사업신청 :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에 팩스(044-865-9873) 또는 우편접수(전자우편 포함)
※ (전자우편) farm@lemi.or.kr, (우편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
마. 지원사항
-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(유기 축산물) 20% 추가 지원
- 친환경축산 위탁교육 등 주기적 교육 실시 등
바. 심사항목 : 가축관리(70점),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(80), 경관조화(30), 기록보존(10), 교육이수(5), 민원발생(5), 가점[깨끗한축산농장 지정 여부, 탄소중 등(최대 5)]
첨부파일
-
축종별심사기준.hwp (101.5K)
4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0-14 09:09:01 -
지정신청서및관련서식.hwp (67.0K)
4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0-14 09:09:01 -
★2025년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시행지침1.hwpx (852.0K)
4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0-14 09:09:01
- 이전글주간농사정보(2025.10.13.~10.19.) 25.10.14
- 다음글2025년 농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 안내 (25.10.20~10.31.) 25.10.14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