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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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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
   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-10-14 09:09

    본문

     가. 신청시기 : 연중

      나. 지정대상 : 소(젖소 포함)·돼지·닭을 사육하면서 안전관리인증(HACCP)을 받고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·이용하는 농장

      다. 지정절차 : 서류검토, 현장평가 후 축산·환경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(소비자·환경단체 등)로 구성한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 판단

      라. 사업신청 :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에 팩스(044-865-9873) 또는 우편접수(전자우편 포함)

        ※ (전자우편) farm@lemi.or.kr, (우편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

      마. 지원사항

        -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(유기 축산물) 20% 추가 지원

        - 친환경축산 위탁교육 등 주기적 교육 실시 등

      바. 심사항목 : 가축관리(70점),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(80), 경관조화(30), 기록보존(10), 교육이수(5), 민원발생(5), 가점[깨끗한축산농장 지정 여부, 탄소중 등(최대 5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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