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·건설기계 정기검사 시행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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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동차·건설기계 정기검사 시행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]
가. 자동차·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
1. 정기검사기간
- 자동차 :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· 후 31일 이내
- 건설기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전 31일 · 후 31일 이내
-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 구매시 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
2. 검 사 소
- 자 동 차 :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읍검사소 및 민간 검사소
- 건설기계 : 전북건설기계검사소 신청 후 방문 검사
나. 검사연장 : 자동차·건설기계 도난, 사고, 장기정비 등으로 검사 지연 시 제출서류* 준비
*신청서, 자동차·건설기계 등록증, 검사연장 증빙자료
다. 검사지연 과태료
- 자동차 : 4만원 ~ 최고 60만원
- 건설기계 10만원 ~ 최고 300만원
라. 자동차·의무보험 가입 안내
- 가입대상 : 건설기계(9종), 모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
- 가입기간 : 의무보험 만료일 전일까지
※ 의무보험은 차량의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차량 말소(사용폐지) 시점까지 가입
-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 : 해외근무 및 유학으로 국외 장기체류, 질병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
의사가 인정한 경우, 현역 입영, 교도소 및 구치소 수감 시 자동차 앞 번호판 반납 시 신청 가능
마. 문 의 처 : 교통과 차량 관리팀(☎063-539-5933)
※ 자동차·건설기계 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서류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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