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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따른 고용주 준수사항 등 관련 규정 알림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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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
   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-07-28 11:40

    본문

    1.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, 최근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 및
      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(외국인 고용의 제한) 또는 제21조(근무처의 변경·추가)
       위반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.

    2. 이에 따라, 각 읍면동장께서는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○ 계절근로(E-8)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
       (위반 시 범칙금 20만원(1개월 미만) ~ 100만원(6개월 미만) 부과)
    ○ 계절근로자 근무처 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
      - 위반 시 범칙금 최소 200만원 ~ 1,000만원 부과
    ○ 고용주 : 계약 중도 해지(퇴직) 직후 지자체 및 출입국관서에 고용변동신고서 제출
      - 고용주는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해고, 퇴직, 사망, 소재불명(무단이탈) 또는 고용계약기간
        변경, 고용주 변경, 사업장명칭 변경, 사업장 소재지(주소)변경, 근무장소 변경ㆍ추가 등의 사유가
        발생하였을 때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      -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0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     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거짓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
      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
    ○ 계절근로자 : 계약 중도 해지 또는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또는 출입국관서 방문(미방문 시 소재불명 절차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)
    ○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시, 고용주는 무단이탈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를 거쳐 관할 출입국
       관서에 신고의무(위반 시 고용주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)
    ○ 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, 허용업종에서만 근무할 수 있고, 고용주는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
     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고용주와 외국인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18조, 제21조 위반에 따른
       통고처분(범칙금 부과) 대상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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