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 영농폐기물(영농폐비닐, 폐농약용기류) 집중 수거기간 운영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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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수거대상 품목 : 영농폐기물
- 폐비닐 : 재질별(하우스, 멀칭로덴), 색상별(흰색, 검은색)으로 구분하여 배출
※ 단, 폐비닐을 제외한 곤포사일리지, 비료포대, 점적호스, 축사비닐 등 모두 비대상
- 폐농약 용기류 : 완전히 사용후, 플라스틱병, 봉지, 유리병으로 구분하여 배출
*미개봉한 폐농약은 농약판매점에 반납 또는 교환
*칼슘제, 영양제, 촉진제 등 유사용기는 비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
※ 고물상의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는 무상수거 대상이며, 골프장 폐농약용기류는 수거 비대상
○ 수거사업소 및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운영현황
- 영농폐기물 수거방법
*2톤이상 :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에 적치 후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게 수거요청
*2톤미만 : 영농폐기물을 환경공단 정읍 수거사업소(하북동 848)로 직접 운반 / 목요일 반입가능
※ 분리배출이 안된 영농폐기물은 수거가 어려울 수 있음.
- 민간위탁수거업자 : 정우면 제외한 전지역 (010-2411-1801), 정우면 (010-3656-5236)
- 수거보상금 지급
*폐비닐 : 시 지급 (등급별 kg당 100~140원 차등지급)
*폐농약용기류 : 공단지급(kg당 플라스틱 1600원 봉지 3680원 등)
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운영사항 알림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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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농폐기물수거사업운영사항알림한국환경공단.hwp (243.0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4-07 17:27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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