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형 기본직불제 신청
페이지 정보

본문
❍ 방문신청 : 2024 3. 4 ~ 4. 30.(2개월간)
❍ 신청대상 :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 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
❍ 지급단가
- 소농직불금 : 농가당 130만원
- 면적직불금 : 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 논・밭, 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
(단위 : 만원/ha)
구간 (면적) 유형  | 1구간  | 2구간  | 3구간  | 
(2ha 이하)  | (2ha 초과 ~ 6ha 이하)  | (6ha 초과)  | |
농업진흥지역 논·밭  | 205  | 197  | 189  | 
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| 178  | 170  | 162  | 
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| 134  | 117  | 10  | 
-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
* (논) ‘98~’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, (밭) ‘12~’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, ‘03~’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(초지는 제외)
- 농업인은 30ha, 농업법인은 50ha,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
- 이전글2025~2026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(공동자원화시설) 신규 사업대상자 신청 안내 25.03.24
 - 다음글2025년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지원사업 안내 25.03.19
 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