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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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
-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(단순 농지 성토 포함)
- 농지조성1) 및 농지정리2) 공사의 경우 흙쌓기(성토)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사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
- 농지전용3) 등을 위한 토공사, 정지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
*농지조성: 농지의 확대개발을 위한 해면·해소 등 공유수면의 간척매립과 임야를 비롯한 미간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일[2021.1.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]
**농지정리: 경지정리. 농경지를 교환, 변형하고 개간·배수·관개 등의 설비를 개량하여 농지를 영농에 편리하도록 구획을 정리하는 일[2021.1.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]
***농지전용: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[농지법 제2조]
○ 위반시 처분사항
- 사법처분(300만원 이하의 벌금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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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제24호서식]비산먼지발생사업등변경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.hwp (16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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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13]비산먼지발생사업제57조관련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.hwp (18.5K)
4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2-12 10:57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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