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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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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
   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-06-05 13:07

    본문

  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에 의거

   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매년 9월 30일까지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

    (미이수자 직불금 10% 감액)

     

     

   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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