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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내수면(하천, 저수지) 불법어업 금지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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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
   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-05-28 16:19

    본문

    내수면 불법어업 금지안내문

    ◆ 하천저수지에서 폭발물유독물 등 유해어법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을 경우

    ⇒ 2년 이하의 징역 또는 2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  ◆ 하천저수지에서 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경우

    (자망어업각망어업낭장망어업정치망어업양식어업 등)

    ⇒ 1년 이하의 징역 또는 1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  ◆ 하천저수지에서 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경우

    (투망어업통발어업외줄낚시어업어살어업 등)

    ⇒ 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   

    ◆ 하천저수지에서 유어질서를 위반하여 물고기를 잡을 경우

    ⇒ 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   

    ★ 유어(遊漁]”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

   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함.

     

    ※ 유어행위등 제한 (사용 금지 어구)

    ① 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

    ② 잠수용 스쿠버장비

    ③ 투망

    ④ 작살류

    ⑤ 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

    제한하는 장비

     

    ※ 기타 제한행위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내수면어업법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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