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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가축(육계, 육용종계)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(Standstill) 명령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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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
   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-01-05 09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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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 □ 일시 이동중지 내역(공고문 참조)

       ○ 목    적 :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전파 방지

       ○ 적용축종 : 육계, 육용종계

       ○ 적용지역 : 전북특별자치도, 충청남도 논산, 부여, 서천 및 (전국)하림

       ○ 적용기간 : 2026. 1. 5. 01:00 ∼ 1. 6. 01:00(24시간)

       ○ 적용대상 : 가금 축산농장에 가축, 축산관련 종사자, 차량의 출입금지 및 가금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, 차량, 물품 등 이동 금지

       ○ 이동 허용 조건 :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 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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