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읍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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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운영목적 :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의 처리·상담 및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
※ 납세자보호관 :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‧수행하는 자
❍ 전담업무
- 고충민원 : 이미 처분이 완료된 것과 관련
- 권리보호 :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집행이 예정된 것과 관련
-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
- 그밖의 권리보호 : 기한연장신청, 가산세감면신청,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신청
❍ 접수방법 : 고충민원신청서에 의한 서면신청(읍면동→감사과)
❍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14일
※ 붙 임 : 안내문 및 신청서식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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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충민원신청서서식.hwpx (41.4K)
3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8-29 14:21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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