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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읍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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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
   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5-08-29 14:21

    본문

    ❍ 운영목적 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의 처리·상담 및 권리침해에 대한 권리보호

    ※ 납세자보호관 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자

    ❍ 전담업무

    고충민원 이미 처분이 완료된 것과 관련

    권리보호 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집행이 예정된 것과 관련

  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

    그밖의 권리보호 기한연장신청가산세감면신청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신청

    ❍ 접수방법 고충민원신청서에 의한 서면신청(읍면동감사과)

    ❍ 처리기간 접수일로부터 14

    ※ 붙 임 안내문 및 신청서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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