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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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명의료결정제도란,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(2018.02.04 시행)
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. 의향서는 아래 접수기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
-기 간: 연중
-대 상: 19세 이상 성인
-접수방법: 방문 접수
-접수기관: 정읍시보건소(☎063-539-6764) 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, 정읍시노인복지관(☎063-538-3606), 북부노인복지관(☎063-571-9051)
-지참물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지참 필수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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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자료.pdf (260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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