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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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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
   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-08-20 14:25

    본문

     연명의료결정제도란,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(2018.02.04 시행)

     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. 의향서는 아래 접수기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-기 간: 연중

     

    -대 상: 19세 이상 성인

     

    -접수방법: 방문 접수

     

    -접수기관: 정읍시보건소(☎063-539-6764) 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, 정읍시노인복지관(☎063-538-3606), 북부노인복지관(☎063-571-9051)

     

    -지참물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지참 필수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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