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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협조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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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
   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-10-28 10:02

    본문

    ❍ 목 적

    -  아동학대 조기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아동의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경찰 수사 의뢰


    ❍ 대응체계


    - 시청(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) / 아동학대 신고접수, 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 판단


    - 경찰(아동학대 수사팀) / 아동학대 사건접수 및 수사, 긴급조치 등


    - 아동보호 전문기관 /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


    ❍ 아동학대 신고전화 : 112, 063-536-1391

     


     


    붙임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홍보 포스터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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