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협조 안내
페이지 정보

본문
❍ 목 적
- 아동학대 조기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아동의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경찰 수사 의뢰
❍ 대응체계
- 시청(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) / 아동학대 신고접수, 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 판단
- 경찰(아동학대 수사팀) / 아동학대 사건접수 및 수사, 긴급조치 등
- 아동보호 전문기관 /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
❍ 아동학대 신고전화 : 112, 063-536-1391
붙임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홍보 포스터 1부. 끝.
첨부파일
-
아동학대예방홍보자료.hwp (778.5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0-28 10:02:16
- 이전글황사 대비 단계별 국민 행동요령 안내 25.10.29
- 다음글제1회 동학농민혁명배 직장인 농구대회 25.10.28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