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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아동학대 예방 홍보(7월)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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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
   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5-07-07 11:50

    본문

    ❍ 신고기간 : 연중

    ❍ 신고대상 : 만 18세 미만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

    - 학대 우려 아동 : 가정 안에서 직접 양육(양육대상 대상자 등)

    - 관심 필요 아동 : 그 외 아동 (어린이집, 유치원 등 교육기관을 통해 학대 행위 식별이 가능한 아동)

    ❍ 협조사항

    - 이장 및 부녀회장 등 주변인들을 활용하여 학대유무 파악

    - 관내 아동의 소재 및 안전(신체, 정서 등) 수시 확인

    - 아동학대 의심 가구 발견 시 즉시 신고 협조

    ❍ 신고접수 : 국번없이 ☎ 112

    ❍ 참 조 : 【붙임1】아동학대 홍보자료

    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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